실업급여 신청서류 3가지 발급 방법 안내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3가지 있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 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3가지인데요.

서류 발급받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으나, 퇴사한 뒤에 재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발급을 미루다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3가지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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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3가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직등록확인증, 이직확인서, 4대보험상실신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서류는 사유와 무관하게 공통제출이기 때문에 발급 받는 방법을 확인해두시고, 추후 상황에 따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은 구직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워크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서, 구직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면 되는 서류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구직 신청을 하면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하고 신청한 뒤에 구직등록확인증 출력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3가지 발급 방법 안내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퇴사사실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꼭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다고 회사에 얘기한다면, 회사에서 처리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시일 내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10일 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메일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요청해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3가지 발급 방법 안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 및 정정처리를 완료했는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가 처리 완료로 나와 있어야 서류 제출이 완료된 것입니다. 반려라고 나온다면 사업장에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3가지 발급 방법 안내

4대보험상실신고서

4대보험상실신고서는 4대보험 상실상태를 증명하고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 서류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3가지 발급 방법 안내

마치며

실업급여 신청서류 3가지를 발급받는 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줘야 하지만, 실상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인 신청서류 외에도 사유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두셨다가 빠르게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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