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무주택 인정 조건

주택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청약점수를 확인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청약 제도는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려나게되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확인해보고,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주택청약 신청하시는데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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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기준 개정

청약할 때,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게 됩니다. 지난 23년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가격을 상향시키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기준가격(공시가격) : 수도권 1.3억원 → 1.6억원, 비수도권 0.8억원 → 1.0억원
  • 적용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기존 소형저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로,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 1.3억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공시가격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시가격이 상향되었고, 민영/공공주택의 일반/특별공급까지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청약의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소형주택 및 소형저가주택

소형주택

소형주택 기준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주택 가격 및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9.26 부동산 정책 개정으로 주택 청약 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모두 무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9.26 부동산 정책으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1.6억원, 비수도권 1.0억원 이하입니다.

소형저가주택 확인방법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중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통하여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하기 👉

또는 전용면적 확인만 한다면,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고,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순서로 들어가서 주소입력 후 건축물대장 발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하기 👉

주택청약 시 무주택자가 당첨률 높은 이유

청약 규제가 완화되고, 1주택자도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민간주택 분양에서 규제지역 전용 85㎡ 이하 면적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 85㎡ 초과 면적은 가점제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분양이 100세대라고 햇을 때, 이 중 40세대는 가점제, 60세대는 추첨제로 진행되는데, 추첨제 60세대에서 75%는 무주택자 우선배정입니다.

즉, 추첨제 45세대는 무주택자 전용 추첨 진행되는 세대수이며, 여기서 떨어져도 한번 더 추첨할 기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25%인 15세대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함께 추첨이 진행됩니다.

청약 가점제 추첨제 계산하기 👉

마치며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26 부동산 정책 개편으로 청약 당첨의 기회가 더욱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 청약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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