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출산 장려와 함께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 산후도우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신생아 육아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과 관련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오면 많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인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많이 추천합니다. 아무런 경험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가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는 산후도우미 정비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주고 출산가정의 경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서 여러 사회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정부 사업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면 지원됩니다. 또한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출산가정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비자(F-2/F-5/F-6)만 해당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유형은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해당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또는 긴급 복지해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 및 지원 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조금 여유있게 신청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 산후도우미의 배정도 원활하게 일정에 맞게 지정되어 원하는 일정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서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과 같은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내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가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1주간 5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제외), 1일 8시간 제공됩니다. 상세한 지원 기간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안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산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하니, 미리 파일로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최근 12개월분)
- 출산예정일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산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산모의 경우
- 가구원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을 뜻하며, 산모/배우자/자녀 등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상단의 서비스신청 탭을 클릭하고,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등을 통해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하면 복지급여 서비스 항목에서 임신출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관련 제공 동의에 모두 동의하고 넘어가면, 신청 전 주의사항이 나오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면, 신청인/가족정보를 입력하고 순서에 따라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셨다면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는 대부분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또한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증 발급하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최근월분 산정금액 확인서 발급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출산예정일 기재된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신고 확인서(출산 후)
건강보험료 최근월분 산정금액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로그인하시고,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용 → 국문 → 12개월치를 확인/발급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주요 서비스 및 본인 부담금
산후도우미 정비지원 서비스는 표준화된 서비스와 함께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표준 서비스는 정부바우처 이용자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내용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 상세 서비스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산후 가슴 관리,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모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 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신생아케어 등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위생관리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
정서 지원 | 정서상태 이해 및 정서적 지지 |
부가서비스는 말그대로 표준화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로서,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과는 연관성이 낮은 서비스입니다. 기타 가사업무 등이 이에 해당되며, 부가 서비스의 경우에는 바우처 이용이 불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와 기간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 부담금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통합-1형에 해당하는 경우, 초산인 산모가 총 15일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1,99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95,000원입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하는데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 하트맘케어 고객센터(☎1522-1737) 또는 하트맘케어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특히 첫째 출산한 경우에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더욱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인 만큼, 출산을 한 가정에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이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