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혜택 2023 기준 완화 (2자녀 혜택)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많은 가구, 최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 완화가 되면서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2023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면서, 육아/양육, 교육, 주거 관련된 지원 정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자녀로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될 것이라고 합니다.

2자녀로 적용되는 시점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정부에서 개편하여 진행되는 만큼 2023년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다자녀 가구 혜택들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요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세부내용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해서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10%의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했지만, 그 기준을 이제는 2자녀로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 자녀수에 따라서 가점의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2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서 차량 가격의 등록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수준으로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량 구매시 항상 취등록세를 고려해서 차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정원 7~10명의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를 1대 구매할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이 6인 이하인 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감면해주고, 그 이상이면 140만원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자녀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준비되어 있는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3년도부터 36개월 영아 1명을 포함한 만 12시 이하 아동이 2명이상인 가구까지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연 840시간 이하,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는 공공요금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 감면이 가능하며,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을 받을 수 있씁니다. 또한 철도운임 할인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다자녀 가구는 매월 30%, 최대 16,000원 한도에서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곧 출산할 예정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사난방용 도시가스는 동절기에는 9,000원, 하절기에는 2,470원 할인되며, 취사용 도시가스는 420원 할인됩니다.

할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도시가스 업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 장학금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부터 8구간까지 대학등록금을 지원합니다. 8구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0%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과 신청자 본인의 다자녀 중 첫째와 둘째 지원금으로 나뉘며, 셋째부터는 전액 지원됩니다. 2자녀부터 다자녀 가구 인정이 된다면, 둘째부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학기별 최대 지원금연간 최대 지원금
기초/최상위350만 원(둘째는 전액)700만 원(둘째는 전액)
1구간260만 원520만 원
2구간260만 원520만 원
3구간260만 원520만 원
4구간225만 원450만 원
5구간225만 원450만 원
6구간225만 원450만 원
7구간225만 원450만 원
8구간225만 원450만 원

다자녀 우대카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마트, 식당, 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2023 기준 완화 (2자녀 혜택)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이나 혜택,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현재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다른데, 우선 광역지자체 단위부터 2자녀로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비 등 지원 범위와 규모도 확대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조례를 제/개정하여 2자녀 가구나 첫째부터 지원하도록 방침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자녀이거나, 둘째를 임신하신 분들은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해서 혜택 지원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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