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급 수당 확인하기(I유형 50만원)

취업이 쉽지 않아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급 수당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되었는데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까지 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도에 달라진 점과 함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제도로,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된 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달라진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1년 이전의 취업성공패키지를 개선하고 보완한 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부양가족 수당 지급

1유형의 경우에는 저소득자만 자격이 되어 수당을 지급받는데, 2023년도부터는 부양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가구원 중에서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 수당 확대

명칭만 봐도 취업지원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지급하면서, 지급받는 동안 취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조기취업성공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2개월 내 취업해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3개월 내로 기간을 완화했고, 2유형까지 50만원 지급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지급
  •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 50만원 지급
  •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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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증으로 인정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또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I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I유형 요건심사형에 대한 지원 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본인, 배우자, 신청인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로 한정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입증자료 제출 필요)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포함 합계액 4억원 이하
  •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4,864,509
기준 중위소득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기준 중위소득120%2,493,4704,147,3865,321,7796,481,1577,596,8268,673,5779,729,018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청년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나이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무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4억원 이하무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OX
취업활동비용XO

지원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후관리가 최대 3개월간 이루어집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원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응원합니다.

관련하여 수급자격 모의산정과 취업유형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하며, 부양가족수당을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개 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활동비용은 수립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으로 총 3가지 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최대 12개월이며,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참여수당 :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5만원이며,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서 추가 지급액이 다릅니다. 특정계층의 경우 추가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 지원수당 :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급하며,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지급됩니다. 최대 284,00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출석률이 80%이상 되어야 합니다.

참여장려수당 :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 간, 고용센터에 방문했을 때 실비지원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데, II유형만 지급되며 2만원부터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II유형이 최대로 지원받는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립참여수당 : 최대 25만원
  • 훈련참여 지원수당 : 최대 월 284,000원
  •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워크넷 구직 신청 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필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기 위해,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또는 감액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임해서 취업성공과 함께 수당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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