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 방법

정부는 기업의 고용 촉진을 통해서 취업난을 극복하고자하여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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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특별히 취업이 힘든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취약계층 대상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욱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후 일정기간 일자리를 지속하고, 정해진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와 구직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업주 지원 자격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구직자 지원 자격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인 경우
  3.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 일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도 가능
  2. 비상근 촉탁 근로자
  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4.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
1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법무부)
6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고용노동부)
7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17청년도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8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취업프로그램을
 마친(’21.9.24~’22.2.11 운영) 아프간 특별기여자(법무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지원 조건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단,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8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금액

구 분1년 지원금액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72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360만원1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 전체를 지원할 수 없어서, 기업을 구분으로 기간에 따라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채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6개월 단위로 360만원까지 지급되며, 연 2회 1년까지 지원합니다.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라면 6개월분 지급, 12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12개월분 지급합니다.

지원 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됩니다. 새로 고용하는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해도 30명까지만 지원되며, 피보험자수가 1명 ~ 10명 미만이라면 3명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고용시 증빙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 확인서
  • 근로자확인서
  • 이 외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문의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건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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