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방법 안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인데요. 올해도 벌써 2분기까지 지급되었고, 3분기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의 복지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취업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련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기간 안에 신청하여 혜택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취업과 소득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지원 자격

  • 만 24세 청년 (98.07.02~99.07.01)
  •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혹은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은 98년 7월 2일부터 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 연간 총 100만원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에게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지역경제와 상생을 위해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지급 형식은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지급이며,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김포/시흥은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그 외 28개 시/군 지역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연령 기준일지급대상자 생년월일신청기간지급개시
1분기’23.01.01.’98.01.02. ~ ’99.01.01.’23.03.02.~’23.03.31.04.20.~
2분기’23.04.01.’98.04.02. ~ ’99.04.01.’23.06.01.~’23.06.30.07.20.~
3분기’23.07.01.’98.07.02. ~ ’99.07.01.’23.09.01.~’23.10.02.10.20.~
4분기’23.10.01.’98.10.02. ~ ’99.10.01.’23.11.01.~’23.11.30.12.20.~

지급 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1899-2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신청 방법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9월 1일부터 23년 10월 2일까지 3분기 신청기간이며,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경 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의 경우)

2023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접수 최대 50만원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최대 12만원 지원

유의사항

신청 시 입력한 청년의 주소로 지역화폐 카드가 배송되는데, 지역화폐 콜센터 혹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서 등록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카드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며,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흥/김포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발급한 지역화폐가 있다면 신규 발급 필요없이, 기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처 중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종,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받은 후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입니다.

군복무자, 해외유학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면, 대리 신청도 허용됩니다. (부모, 형제 등) 또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셨다면,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자는 매 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이며, 미 선정시 자동신청 미반영됩니다. 단,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고,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제도로서, 23년도 3분기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기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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