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배우자, 조부모(외가 포함), 형제자매, 손자녀(외가 포함)까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라면, 직장가입자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말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데요. 단, 조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양기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상이자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은 모두 포함되나, 연금 중 사적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부동산업 주택임대 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연간 1천만원, 미등록자는 연간 400만원 이하
- 폐업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시 소득 재정난 후 등록 가능)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재산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단,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기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 이후 또는 별도 피부양자 등록 필요시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9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팩스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클릭해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처리 오류가 나올 수 있고, 필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처리 결과는 민원처리현황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등록
오프라인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회사 인사과 또는 재무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하셔도 됩니다. 방문 전 미리 신청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에서 팩스 번호를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소속 지역 지사의 팩스 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팩스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마쳤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장실 예정이라는 우편을 받을 수 있는데, 우편을 받았을 때 소득이 없는 경우 증명을 통해서 자격을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